[성명서] [입장문]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결정, 석탄발전 빠른 폐쇄는 불가피하다.

  • DATE : 2024.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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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헌법소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석탄을 넘어서 입장문]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결정, 석탄발전 빠른 폐쇄는 불가피하다.


2024년 8월 29일,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인 한국의 기후위기 헌법소원 결과가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이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며,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석탄을 넘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피해를 깊이 이해하고 인지하며,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는 주문의 결정을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결정 주문을 담았다. 우리나라에서 가동되는 60기의 석탄발전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표한 각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의하면 상위 50위 안에 12개의 석탄발전소가 포함되었으며, 한국전력통계에 의하면 2023년 석탄 소비량은 60,292,477톤이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석탄발전의 폐쇄는 불가피하여, 석탄발전 폐쇄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계획이 빠르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헌법재판관 9인 중 5인의 위헌 확인 의견은 향후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큰 의미를 남겼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순배출량으로 해석하는 경우 2018년 대비 36.4%만큼을, ‘총배출량’으로 해석하는 경우 29.6%만큼을 감축하는 것이 되어 어떤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에서 설정한 40%의 감축비율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법령상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수 없음이 명백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법적인 제도로서 역할도 할 수 없다. 아쉽게도 과소보호금지원칙 또는 법률우위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헌의견이 다수이지만,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6인)에 이르지 못하여 기각결정이 선고되었다.


이제, 정부와 국회에 공이 넘어갔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재설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으며, 석탄발전 폐쇄 역시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순이다. 석탄을 넘어서는 정부와 국회가 온실가스 감축에 힘쓸 수 있게 지지와 감시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석탄발전의 빠른 폐쇄와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당사자와 함께 활동할 것이다.